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 "사실 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대해 동성제약은 "고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다"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다.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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