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시내버스를 타려다가 거부당하자 운전기사에게 욕설하고 운행을 방해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시내버스 앞을 가로막아 10분가량 운행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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