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류장 아니어서 안 태웠는데' 기사에게 욕설…벌금 100만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정류장 아니어서 안 태웠는데' 기사에게 욕설…벌금 100만원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시내버스를 타려다가 거부당하자 운전기사에게 욕설하고 운행을 방해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시내버스 앞을 가로막아 10분가량 운행이 중단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