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농약 허용 기준을 강화한 ‘농약허용기준강화(PLS)’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농업인들이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PLS 제도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을 사용해야 하며, 미등록 농약을 사용하면 해당 농산물에서의 잔류 농약 허용 기준(0.01ppm)을 초과하면 안 된다.
시흥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현장 기술 지도를 통해 PLS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전단 배부, 작물별 등록 약제 확인 방법 및 농약 사용 시 주의사항 안내로 농약 안전 사용 의식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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