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의식은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 체계의 재설정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이어 "개인정보 침해·유출 신고 등 행정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의 조직 규모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는 유럽연합(EU)에서 1995년 시행한 일반정보보호 규정(GDPR)에 따라 정보위원회(ICO)에서, 사이버 보안은 정보통신부 산하 국가사이버보안센터(NSCS)에서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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