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승진 누락에 불만을 품고 시장실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충주시청 6급 공무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당일 발표된 승진 대상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빠진 데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시 관계자는 "6급 보직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은 것 같다"며 "경찰에 체포됐으니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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