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서 김동현 특파원이 전한 바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이 글로벌 최저한세를 미국 기업에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는 다국적 기업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낮은 법인세 국가에 사업장을 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OECD의 글로벌 세금 합의의 일부인 필러 2의 적용을 미국 기업에 면제하는 내용이다.
이번 합의는 다국적 기업이 실제로 돈을 버는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취지로, 15%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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