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지난 26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안과 실시계획안 결정 요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시개발사업은 ▲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실시계획 인가(토지보상 병행) ▲ 착공 등의 단계로 진행되는데, 이번 요청은 사실상 착공을 위한 마지막 행정 절차에 해당한다고 구는 설명했다.
개발계획 변경안은 2024년 11월 서울시가 결정·고시한 기존 도시개발계획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주민 편의성과 환경 요소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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