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중도 포기한 5명의 수험생이 합격 처리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1차 시험 중 1교시(2과목)만 응시하고 2교시(3과목)는 응시하지 않아 불합격 대상이었으나 채점 시스템상 오류로 점수가 잘못 계산돼 합격선에 든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수험자분들께 혼란과 불편하게 해 죄송하다"며 "앞으로 시행될 2차·3차 시험의 프로세스를 철저히 점검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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