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法, 쯔양 비방 변호사에 "영상 삭제·게시 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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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法, 쯔양 비방 변호사에 "영상 삭제·게시 금지" 명령

법원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협박 후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에게 쯔양 사생활 관련 기존 영상 삭제와 생방송과 동영상 게시 금지를 명령했다.

앞서 박씨 측은 김 변호사 등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해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올린 영상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사생활 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법원에 영상 게시물 삭제 등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박씨의 의료법위반, 탈세, 과거 유흥업소 근무 관련 의혹 등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것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서 채권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한다”며 “해당 내용이 가로세로연구소 등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알려진 내용에 대한 의견 표명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논평의 대상으로서 인용하는 부분과 그러한 방송 내용을 사실로 전제한 부분이 전체적인 방송의 맥락상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고 시청자로 하여금 채권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 적시로 인식하게 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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