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회사에 근무하며 영업비밀을 경쟁사에 누설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말께 전북 전주시 소재 한 태양광 설비 제조 회사에서 회사 영업비밀을 다른 동종 업체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는 사내 규칙으로 회사 기밀과 취득한 사실은 퇴사 후에도 무단 반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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