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유승준 측은 “미 대법원에서 입국금지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LA 총영사관은 여전히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근거로 비자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에 대해서도 유승준 측은 “LA총영사관이 법무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에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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