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다니는 태양광 발전업체의 영업비밀을 경쟁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19∼21일 전주시의 한 태양광 발전업체 서버에 담긴 사업계획 제안서, 설계도면, 토지주 개인정보 등을 빼내 이를 경쟁사 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영업비밀을 넘기는 대가로 경쟁사로부터 1천여만원을 받고는 범행 한 달 뒤에 회사를 관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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