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비를 잃어버리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난동을 피운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손으로 진열대를 잡아당겨 진열품을 깨뜨리고 계산하지 않은 상품을 뜯어먹는 등 10분간 소란을 피워 오씨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고인은 지난 2023년 5월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이듬해 7월에는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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