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2021∼2030년)'에 격렬비열도항 지구 등을 매립 예정지로 추가해 변경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는 반기별로 추가 수요를 신청받아 해양환경과 생태계 현황, 매립 타당성 등을 검토해 기본계획을 변경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서해 영해기점인 격렬비열도에 부두 등 접안시설 건설이 가능해져 해양 영토 수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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