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불화를 이유로 며느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나 사용한 흉기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살인을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들과 다투다가 화가나 며느리인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내용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려 많은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흉기로) 찌르려고 했고 손자가 이를 제압하지 않았더라면 실제로 살해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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