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처분 방사성폐기물 중 핵종별 농도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허용 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를 일반폐기물과 동일하게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관리구역에서 사용된 물품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자체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핵종별 방사능농도가 자체처분 허용기준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원안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한수원이 관리구역 내 일부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방사능농도가 아닌 표면 오염도만 확인한 후 원안위 승인 없이 폐기한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메디컬월드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