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ECHR)는 프랑스 경찰이 인종차별적 불심 검문을 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라고 26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인권재판소는 카림 투일 등 프랑스인 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투일의 사례를 국가의 차별을 인정했다.
인권재판소는 프랑스가 유럽인권협약 제14조(차별 금지)와 8조(사생활 및 가족생활 존중)를 위반했다며 국가가 투일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3천유로(약 470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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