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항고 사건에서 법원이 쯔양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가세연이 쯔양 관련 생방송 또는 동영상, 기타 게시물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면 건당 10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어 “채무자들은 1심 결정 이후에도 관련 의혹이나 소문을 확대하거나 재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상을 올렸다”며 “별도의 간접강제 결정 없이는 장래에도 1심 결정에 위반되는 영상 내지는 게시물을 반복해 제작해 게시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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