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뒤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고자 술을 더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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