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임준택 전 수협중앙회장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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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임준택 전 수협중앙회장 벌금 50만원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준택 전 수협중앙회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준택 전 수협중앙회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 계좌는 선관위에 신고된 1개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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