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뒤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새벽 3시 35분께 구미시 형곡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자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고자 술을 더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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