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고법 민사2-2부(부장판사 최희영)는 26일 부산도시공사가 사업 시행자인 아트하랑의 토지위탁사인 우리자산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환매권 행사) 사건 항소심에서 공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2023년 2월 환매 기한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사업에 진척이 없자 사업용지 매매계약 해제 사유로 본 공사가 사업 시행자인 아트하랑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 환매권 행사에 나선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환매권을 행사하는 부산도시공사가 환매 대금을 아트하랑에 주지 않은 상태로 하는 환매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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