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시민단체 '반일행동' 정모 대표가 26일 조사 후 석방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정씨를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뒤 이날 오후 5시께 석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반일행동의 일부 활동에서 친북 성향이 나타났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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