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해체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심의한 결과, 고리 1호기 해체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기술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고 해체를 승인했다.
(해체조직·절차) 한수원은 해체 완료 시까지 해체사업 전담·지원 조직을 구성·운영하고, 해체 인력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며, 승인된 절차서에 따라 해체 활동 수행 예정.
한수원은 이번 해체 승인에 따라 약 1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원안위는 해체 과정에서 현장을 매일 점검하고, 반기마다 사업자의 해체 상황을 보고 받아 심층 점검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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