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고용노동부가 회계장부 비치 관련 현장조사에 불응했다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부과한 과태료를 법원이 취소 판결한 데 이어,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됐다.
김 판사는 "헌법이 보장한 근로3권에 따라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 저해를 이유로 1987년 행정관청의 노조 사무소 출입 및 직접 조사·검사권 일체가 폐지되고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보고 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만 규정하는 등 간접적인 통제방법만을 허용하고 있다"며, "행정관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이유로 노조 사무실에 출입 및 직접 조사·검사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노조 자주성을 직접적으로 침해·훼손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노조들이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했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 이를 이유로 현장조사를 위한 사무실 출입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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