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84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이라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경기도 내에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 위원장은 “예컨대 제주도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도 경기도를 방문해 문화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병역명문가와 동일하게 입장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병역에 대한 사회적 예우는 거주지나 행정구역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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