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사건에 대한 선고일이 다음달 17일로 확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7월 17일 오전 11시15분께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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