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 전 의원의 일부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 소송을 대리한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판결 뒤 입장문을 내고 "안 전 의원의 악성 의혹 남발과 선동, 음험한 기도로 최서원은 숨은 실세, 국정농단자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허망한 깃발이지만 그나마 반영해 최서원을 감형 등으로 석방해달라"고 호소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