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중도 포기한 5명의 수험생이 전산 오류로 합격 처리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1차 시험 중 1교시(2과목)만 응시하고 2교시(3과목)는 응시하지 않아 불합격 대상이었는데, 채점 시스템상 오류로 점수가 잘못 계산돼 합격선에 든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은 재발 방지를 위해 공인노무사 채점 프로그램을 즉시 수정·보완하고 전문자격 출제·시행·채점·합격자발표 등 각 단계별로 검증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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