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 걸린 시아버지를 돌보고 있는 여성이 10년 전 집을 나간 남편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수 있을지 고민을 전했다.
그는 “이 상황에서 남편에게 시아버지 부양비를 함께 부담해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차라리 이혼할까 생각도 든다.하지만 전 가진 게 없고 괜히 남편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아 망설여진다”고 말했다.
정은영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이 사망한 상태가 아니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며느리도 부양의무가 있다”며 “부모님에 대한 일차적 부양의무는 자녀인 남편에게 있다.집 나간 남편에게 과거 지출한 부양비 일부를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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