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가계대출이 최근 급증하자 디딤돌대출 등 정책성 대출까지 관리 강화에 나섰다.
기준을 바꾸기 전에는 무주택 기준 중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와 조부모)에 대해선 주택 수를 따지지 않았으나 이제는 1주택자여야 한다.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으로 상향 조정하면서도 무주택 또는 주택 1호, 1세대만 ‘무주택’ 기준으로 인정해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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