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학원 강사로 일하며 13세 미만인 원생 3명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들 모두 13세 미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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