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주시 의무 태만 등의 과실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월21일 오후 6시23분께 대구시 달서구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인 피해자 B(10)군을 두개내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피해자인 B군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와 유사한 무늬가 있는 과속방지턱 앞을 따라 길을 건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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