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은 킥보드 초등생' 파출소 데려간 50대, 아동학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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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은 킥보드 초등생' 파출소 데려간 50대, 아동학대 벌금형

전동 킥보드를 위험하게 몰았다는 이유로 학생을 경찰서로 데려간 운전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탄 채 도로 중앙선을 넘어단 횡단한 초등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인근 파출소로 데려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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