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시비 초등학생 경찰서 데려간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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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시비 초등학생 경찰서 데려간 50대 벌금형

킥보드를 위험하게 운전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경찰서로 데려간 50대 운전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학생 측은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A씨는 재판에서 "위험한 행동을 알려주고 경찰서에 보내 훈육하려 데려갔을 뿐, 차량에 강제로 태우지 않았다"며 아동학대 사실을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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