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결혼·출산·육아 관련 부정적 용어 정비안을 발표한 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위원회는 결혼·출산·육아 관련 용어들을 전면 재검토하여 ‘유산·사산휴가’, ‘혼외자’ 등 법령용어 34개와 ‘외조·내조’ 등 생활용어 13개 등 총 47개를 정비 대상 용어로 발굴했다.
법령검토와 각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총 32개 용어에 대해서는 대안용어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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