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도 관사 사용 가능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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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도 관사 사용 가능해질까

그동안 공무원들만 사용이 가능했던 관사를 공무직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26일 '거주용 공용재산'을 공무직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에 위 의원의 개정안은 무기계약직 공무직 근로자도 '거주용 공용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공공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무 안정성을 보장하고 지역 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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