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문학진 전 의원,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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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문학진 전 의원,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지난 4·10 총선과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문학진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종기)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문 전 의원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문 전 의원은 4·10 총선 두 달여 전 자체적으로 조사기관에 의뢰에 여론조사를 한 뒤 이를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14회에 걸쳐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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