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화재단이 블라인드 모집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개인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거나 팀장이나 관장 추천, 대표이사 결재만으로 채용한 사실이 인천시 감사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인천문화재단에 주의 조치를 내리며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직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사항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며 “또 공개경쟁채용 원칙에 어긋나는 인천문화재단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규칙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인천문화재단 관계자는 “모든 기간제 근로자를 추천 방식으로 채용했던 것은 아니고 짧게 근무하는 단기 근로자 등을 내부 추천으로 채용해 왔다”며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지침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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