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민원인과의 성비위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군수와 함께 기소된 여성 민원인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알게 된 경위, 위 피고인들 사이의 연락을 주고받은 빈도수,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춰볼 때 군수와 민원인 정도의 관계였다고 보일 뿐, 연인 사이 성관계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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