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비위·뇌물수수’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1심서 징역 2년 실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성 비위·뇌물수수’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1심서 징역 2년 실형

여성 민원인과의 성비위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군수와 함께 기소된 여성 민원인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알게 된 경위, 위 피고인들 사이의 연락을 주고받은 빈도수,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춰볼 때 군수와 민원인 정도의 관계였다고 보일 뿐, 연인 사이 성관계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