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오덕식 부장판사)는 26일 승진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 등)로 기소된 전직 치안감 조모(6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500만원에 1천50만원 추징 선고와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을 받은 전직 총경 박모(57) 씨와 그에게 뇌물 1천만원을 준 전직 경찰 간부 서모(58) 씨에 대해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조 전 치안감과 현직 경찰관들 사이에서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제3자뇌물취득 등)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김모(63)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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