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교수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감독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지만, 실제 지역 기업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관은 지자체”라며 “정부의 감독 권한과 지자체의 정보력을 연계하면 지역 맞춤형 안전보건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지자체는 행정 권한을 통해 안전보건 미비 시 영업 허가 취소나 등록 정지 등 제재를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산재예방 정책이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안전보건 관리 책임을 제도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업은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한 중소기업·협회·산업단지 단체에 인건비(운영비)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총 운영비의 80% 수준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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