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목표 비율을 높이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봉락 시의원(국민의힘·미추홀3)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최근 제302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연간 구매 목표 비율을 2%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은 1%까지 각각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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