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법·양곡법·노란봉투법 등 40건 6월국회 처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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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법·양곡법·노란봉투법 등 40건 6월국회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상법 개정안 등 윤석열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쟁점 법안들을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13건, 여야가 대선에서 약속했던 민생 공통 공약 법안 16건, 민주당이 신속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민생 법안 11건 등 총 40건을 6월 임시회 중에 추진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다만 공석인 상임위원장을 신속히 선출해도 법안 심사와 본회의 처리에 물리적인 시간이 충분치 않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7월 4일까지인 회기 중에 처리하지 못하는 법안이 있다면 곧이어 소집될 7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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