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가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집 현관문을 연 순간 침입해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A씨에게)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느냐”라고 묻자 A씨 측은 “심신 미약이나 심신 상실은 아니고 현재 수년에 걸쳐 정신과 약을 먹고 있으며 이 사건 쟁점이 흉기를 어떤 의도로 소지했는지인데 정신감정을 통해서 자살이나 자해 충동을 입증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B씨 어머니는 1심 재판이 끝난 뒤 “판결을 들었을 땐 계획 범행이라는 것을 재판부에서 전부 인정했는데 선고형이 25년밖에 안 나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판결이고, 누구를 위한 판결인지 모르겠다”며 “사건 이후 우울증에 약물치료까지 받고 있고, 얼마 전에는 암까지 진단받았다.저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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