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공무원 복귀 및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활동을 종료시키는 등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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