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이 나왔다.
이에 김 전 청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 김 전 청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제2의 렉라자 목표"…'30인 드림팀' 카나프테라퓨틱스의 글로벌 도전장
그림자 실세서 이란 새 최고지도자로, 모즈타바는 누구?
51세 이민우, '열애 중' 깜짝 고백…"결혼 가능성 열어놔" (미우새)
롯데면세점, 에스파 다시 모델로…"K팝 마케팅 강화"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