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160여마리를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판사가 "너무 잔인한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 중산간 일대와 경기도 군포·수원시 소재 야산에서 125회에 걸쳐 오소리·노루·사슴·멧돼지·족제비 등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잔인하게 포획·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A씨가 "앞으로 진돗개도 키우지 않고 범행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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