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쯔양 영상 올리면 건당 1천만원 벌금…법원 "간접 강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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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쯔양 영상 올리면 건당 1천만원 벌금…법원 "간접 강제 필요"

26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25-2민사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지난 24일 쯔양이 가세연과 김세의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소송 관련 항고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가세연과 김세의는 쯔양과 관련한 영상을 올릴 경우, 쯔양 측에 회당 1000만 원씩 지급해야한다.

2심 재판부는 "1심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채권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이 계속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채무자들이 (사생활 관련 등이 포함된) 생방송을 하거나 동영상 또는 게시물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1000만원의 간접강제금(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의 지급을 명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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