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FIFA가 전날 발송한 공식 서한으로 광주FC 선수들의 출전 자격 관련 사안을 검토해 국내 대회에서의 선수 자격 판단은 KFA의 규정과 권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KFA에 따르면, FIFA는 "해당 선수들은 2025년 KFA 겨울 이적기간 중 국내 시스템을 통해 등록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KFA의 이의 제기 없이 공식 대회에 지속적으로 출전했다"라면서 "광주FC 입장에서 해당 선수들이 정당한 출전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FIFA는 광주가 연대기여금을 미납하자, 지난 12월 17일부로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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